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에 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장부를 근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에 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장부를 근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제출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제출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은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