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계속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계속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 시 상황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온라인쇼핑몰을 신규로 사업 개시한 경우 | 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계속사업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온라인쇼핑몰이 포함되는 도매 및 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