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재산 평가 방법을 '감정가액'으로 선택하고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증빙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정가액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재산 평가 방법을 '감정가액'으로 선택하고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증빙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기준일과 작성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