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등 대리인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매출·매입 내역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직접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등 대리인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매출·매입 내역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직접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지난 1년치 실적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