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세금신고
계좌이체로만 매출을 받는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계좌이체 매출은 홈택스 신고 시 「기타 매출」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외 매출」 항목에 직접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정규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매출의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별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은 증빙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전체 수입에 포함됩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과소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타 매출을 입력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 접속
  2. 「03. 사업소득 명세서」 또는 「수입금액 검토서」 단계를 선택
  3. 국세청 자동 조회 자료 외에 직접 파악한 계좌이체 매출액을 합산
  4. 「기타 매출」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외 매출분」 칸에 해당 합산액을 입력

누락 없는 매출 신고를 위해 확인하려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여부: 계좌이체 매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점검
  • 수입금액 제외 항목: 국세청 홈택스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본인 업종별 제외 항목 대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에 대해 증빙 서류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계좌이체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하여 입력하나요?
계좌이체 매출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