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과거 증여분과 현재 증여분을 하나의 신고서로 동시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신고 메뉴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분과 현재 증여분을 하나의 신고서로 동시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신고 메뉴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는 신고 시점에 따라 메뉴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 내라면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재산은 현재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