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과거 증여분과 현재 증여분을 하나의 신고서로 동시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신고 메뉴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분과 현재 증여분을 하나의 신고서로 동시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신고 메뉴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는 신고 시점에 따라 메뉴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 내라면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거 증여재산은 현재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