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 제출 전용 포털인 복지이음을 통해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권장 경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 제출 전용 포털인 복지이음을 통해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권장 경로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 대상입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복지이음을 통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