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계산하기' 버튼은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활성화됩니다. 근무처 정보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선행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예상세액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인 총급여액이 입력되지 않으면 버튼은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시스템에서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수정 버튼을 통해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단 탭의 필수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요
-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해당 근무처를 선택하고 [반영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 총급여·기납부세액 직접 입력: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통해 직접 입력 후 저장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시 간소화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 회사제출자료 반영: 공제신고서 데이터를 확정하는 절차를 누락 없이 수행합니다.
- 개별 항목 팝업 계산: 신용카드 등 특정 항목은 팝업창 내 [계산하기]를 눌러 공제금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절차 완료 후에도 버튼이 안 보일 때 확인하세요
- 상단 메뉴 탭의 순서에 따라 이전 단계의 필수 사항이 모두 저장되었는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를 거쳤는지 점검
- 특정 공제 항목의 팝업창에서 사용금액 입력 후 내부 계산 버튼을 클릭했는지 확인
따라서 신고서 작성 단계마다 필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저장해야 원활하게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근무처 정보를 직접 입력할 때 어떤 항목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근무처가 여러 곳인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