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 시 「주요경비 계산명세」의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칸에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결제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일반 관리비와 같은 기타경비는 직접 입력하지 않으며,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자동 계산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주요경비 계산명세」의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칸에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결제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일반 관리비와 같은 기타경비는 직접 입력하지 않으며,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자동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정규증빙서류로 인정되지만,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명시된 항목만 실제 증빙 금액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 외의 지출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