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기타소득만 있거나 근로·연금소득과 함께 있다면 [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신고]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기타소득만 있거나 근로·연금소득과 함께 있다면 [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신고]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전용 메뉴를 사용합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모든 종류의 소득 안내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면 일반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