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인접 토지를 각각 별개의 증여재산 항목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독주택과 인접 토지를 각각 별개의 증여재산 항목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정부가 공표하는 땅값)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