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 시 홈택스 [증여재산명세] 단계에서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일반'으로, 종류는 '단독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단독주택 증여 시 홈택스 [증여재산명세] 단계에서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일반'으로, 종류는 '단독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단독주택은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아 가격이 공시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재산의 기준 가액)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