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는 실제 발생한 대출이자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 방식은 실제 지출 증빙과 관계없이 법정 필요경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는 실제 발생한 대출이자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 방식은 실제 지출 증빙과 관계없이 법정 필요경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연간 1,5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대출이자로 8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때는 실제 경비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의 법정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대출이자나 수선비가 법정 경비율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초과분은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