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를 통해 수입금액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실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를 통해 수입금액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실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