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본인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대표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친의 인증서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딸 본인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대표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친의 인증서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전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피상속인(사망자)과 모든 상속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친은 상속인 명단에 포함될 뿐 직접 인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