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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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기한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기본세율 적용 재산에 대한 확정신고(정해진 기간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 등을 지원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 '세금신고' 항목에서 '증여세'를 클릭
- 신고 유형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
증여세 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려면
- 증빙 서류 첨부: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 시 함께 첨부
- 공제 요건 점검: 공제 요건을 입증할 증빙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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