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기본세율 적용 재산에 대한 확정신고(정해진 기간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