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홈택스 아이디로 성인인 동생의 증여세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수증자 본인 인증과 로그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전자신고는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와 신고서상 수증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정보통신망(인터넷 서비스)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 동생은 본인의 공동인증서(전자 신원 확인 수단)나 간편인증을 통해 직접 로그인해야 합니다.
동생의 증여세 신고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생 명의로 홈택스에 접속
- 동생의 인증수단으로 로그인을 진행
-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수증자 정보를 입력
-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
대리 신고 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형제나 자매는 법정대리인(법률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동생이라도 본인의 아이디로 대리 신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신고도 자녀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진행해야 하나요?
홈택스 대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증여세를 대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수증자가 본인 인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