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본점 사업자번호로 지점 실적을 통합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본점 번호로 통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홈택스의 사업자 전환 기능을 활용해 본점 아이디로 접속한 뒤 지점별 신고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점 사업자번호로 지점 실적을 통합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본점 번호로 통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홈택스의 사업자 전환 기능을 활용해 본점 아이디로 접속한 뒤 지점별 신고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본점에서 통합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