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본점 사업자번호로 지점 실적을 통합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본점 번호로 통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홈택스의 사업자 전환 기능을 활용해 본점 아이디로 접속한 뒤 지점별 신고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본점에서 통합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승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 실적 관리: 지점의 실적을 본점 사업자번호로 합산하여 관리
홈택스에서 지점 신고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로그인: 홈택스에 본점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사업장 선택」 또는 「사업자 전환」을 클릭
- 지점 선택: 신고할 지점의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여 전환
- 신고서 작성: 전환된 지점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통합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 여부: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본점 번호로 통합 신고가 가능한지 점검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 여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 시 납부는 통합하더라도 신고는 지점별로 수행해야 하므로 신고 방식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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