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평가방법 항목에서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평가방법 항목에서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등은 해당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합니다.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