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담부증여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빌린 돈 등 부채)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을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두 세목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수증자)
양도소득세 신고 (증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