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증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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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증여세 전자신고 서비스와 자동계산 기능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직접 신고가 가능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납세자가 세액(세금 액수)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홈택스 내 증여세 정기신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정기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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