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신고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전자신고와 방문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중 '증여세' 선택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전자신고 기능 이용
오프라인 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함께 작성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준비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평가 관련 서류 첨부
- 채무 사실 입증 서류: 부담부 증여 시 해당 채무 사실 확인 서류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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