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 증여도 손택스 전자신고(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