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대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인증서로 직접 로그인하여 신고를 진행하거나, 자녀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자녀 본인의 아이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대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인증서로 직접 로그인하여 신고를 진행하거나, 자녀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자녀 본인의 아이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자녀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모님 인증서 활용
납세관리인 등록 후 자녀 아이디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