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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증여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증여재산 종류는 기타건물로 선택하나요?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재산이므로 해당 분류를 선택해야 정확한 평가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종류는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기타건물로 분류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재산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증여재산 명세 작성 단계로 이동
  2. 증여재산의 종류 항목에서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을 선택
  3. 평가방법 항목에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하여 입력
  4.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공제 확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 시가 점검: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가액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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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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