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상속세 신고 화면의 '상속재산 입력' 탭에서 간주상속재산 유형을 보험금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아닌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화면의 '상속재산 입력' 탭에서 간주상속재산 유형을 보험금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아닌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이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간주상속재산(상속재산으로 보는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확인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