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