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평가한 재산의 가격)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