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재산평가금액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은 과세표준 신고의 필수 항목입니다. 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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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원칙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홈택스 상속재산 목록에서 해당 재산을 선택
- 상속재산입력 버튼을 클릭
-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중 적용할 평가방법을 선택
- 선택한 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직접 입력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명 서류 첨부: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외에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서에 첨부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액을 산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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