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은 홈택스 상속세 신고 메뉴의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 단계에서 채무로 입력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채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임차보증금은 홈택스 상속세 신고 메뉴의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 단계에서 채무로 입력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채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세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은 채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이자 지급 내역 등 사실 확인 서류를 홈택스 신고 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