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세무 신고를 위한 전산망)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