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간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은 홈택스의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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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기한 후 신고와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
- 신고 유형 중 '기한 후 신고'를 클릭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가액을 입력
- 성년 자녀 공제액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신고서를 제출하고 생성된 납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려면
- 잔여 공제액 적용: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
- 합산 대상 점검: 부모가 각각 증여한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대상인지 점검
- 가산세 확인 및 납부: 법정 신고기한 미준수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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