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성년이 된 자녀에게 과거 10년간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과거 10년간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은 홈택스의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
  3. 신고 유형 중 '기한 후 신고'를 클릭
  4.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5.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가액을 입력
  6. 성년 자녀 공제액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7. 신고서를 제출하고 생성된 납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려면

  1. 잔여 공제액 적용: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
  2. 합산 대상 점검: 부모가 각각 증여한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대상인지 점검
  3. 가산세 확인 및 납부: 법정 신고기한 미준수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과거 10년간 이체한 금액도 성인과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여러 번에 걸쳐 소액을 이체한 내역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