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서면으로 신고했거나 조회 조건을 잘못 설정한 경우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조회 설정 점검이나 접수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서면으로 신고했거나 조회 조건을 잘못 설정한 경우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조회 설정 점검이나 접수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조회 메뉴는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내역만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에 입력하기 전까지는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