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완료했다면 상속인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서면 신고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는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완료했다면 상속인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서면 신고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는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세무 업무를 대신하는 전문가)이 전자신고(인터넷을 통한 세금 신고) 방식으로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서면 신고를 했다면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는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본인의 세무대리인 정보 및 정보제공 범위 동의 이력을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