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 신고는 담당 공무원의 수동 입력 절차가 필요하여 즉시 조회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 종료 후 약 1개월의 확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담당 공무원의 수동 입력 절차가 필요하여 즉시 조회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 종료 후 약 1개월의 확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서면 신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국세청 전산 시스템(세무 행정용 전산망)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경우 신고 직후에는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 처리 상황에 따라 반영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후 My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