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 명의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 명의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령은 신고 행위의 주체를 본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증자 명의 로그인 방식
비회원 신고 방식
공통 준비 사항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해당 금액이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