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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현금 증여 시 홈택스에서 기타친족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홈택스에서 '기타친족'을 선택한 후 세부 항목에서 '자부'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10년간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타친족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아버지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인 며느리 기준으로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홈택스 관계 지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증여자와의 관계 항목에서 '기타친족'을 선택
  2. 하위 목록에서 '자부'를 선택하여 관계를 확정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 이내에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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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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