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홈택스에서 '기타친족'을 선택한 후 세부 항목에서 '자부'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10년간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홈택스에서 '기타친족'을 선택한 후 세부 항목에서 '자부'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10년간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시아버지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인 며느리 기준으로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10년 이내에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