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타친족' 카테고리의 '형제' 또는 '자매'로 선택해야 합니다. 양자로 입양된 언니는 법률상 형제자매에 해당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타친족' 카테고리의 '형제' 또는 '자매'로 선택해야 합니다. 양자로 입양된 언니는 법률상 형제자매에 해당합니다.
양자(입양된 자녀)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직접 낳은 자녀)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에 따라 양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계와 촌수(가족 간의 계통과 거리)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입양된 언니와 수증자는 법률상 형제자매 관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