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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입양된 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 홈택스에서 증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타친족' 카테고리의 '형제' 또는 '자매'로 선택해야 합니다. 양자로 입양된 언니는 법률상 형제자매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형제자매 관계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자(입양된 자녀)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직접 낳은 자녀)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에 따라 양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계와 촌수(가족 간의 계통과 거리)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입양된 언니와 수증자는 법률상 형제자매 관계가 인정됩니다.

기타친족 카테고리 선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증여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 접속
  2. 증여자와의 관계 항목에서 '기타친족'을 선택
  3. 세부 항목에서 '형제' 또는 '자매'를 지정
  4. 증여재산공제액 항목에 공제받을 금액을 입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기타친족 공제액 확인: 직전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2. 과거 신고 내역 점검: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과거 신고 내역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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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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