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노사관계(사용자-근로자)에서 증여가 발생하여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란에 '타인'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노사관계(사용자-근로자)에서 증여가 발생하여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란에 '타인'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증여세(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를 신고할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란에 타인을 선택합니다. 회사와 직원 간의 증여처럼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 신고 화면의 관계 선택 목록에서 타인 항목을 적용합니다.
혈연관계가 없는 사용자-근로자 간 증여 시 선택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