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복지이음' 서비스를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내역을 '수정제출' 방식으로 다시 제출하며 오류 내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복지이음' 서비스를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내역을 '수정제출' 방식으로 다시 제출하며 오류 내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50%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