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인증서로 자녀의 증여세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없는 것은 정상이며 신고 성공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 내역을 확인하려면 납세의무자인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부모 인증서로 자녀의 증여세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없는 것은 정상이며 신고 성공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 내역을 확인하려면 납세의무자인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신고를 마쳤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본인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자녀의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 조회 불가 |
| 자녀가 본인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 조회 가능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세금 관련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자녀이므로 부모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타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본인 인증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내역을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