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홈택스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홈택스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간 자금 이동을 증명하는 계좌이체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발급받은 이체확인증을 PDF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업로드가 불가능하므로 은행 앱 등에서 발급받은 이체확인증이 PDF 형식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