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내 세금신고 메뉴의 근로소득 신고 경로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합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이 과소 계산될 수 있어 확정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절차로,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메뉴 선택: 상단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 유형 선택: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버튼 클릭
- 정보 확인: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눌러 기본 정보 호출
- 소득 합산: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작년의 모든 소득 데이터 선택 및 합산
- 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공제 항목 입력 후 최종 세액 계산 및 제출
신고 완료 후 결과와 서류를 점검하세요
- 신고서 제출 결과: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및 접수증 보관
- 납부 및 환급 세액: 납부서 금액 확인 및 환급 계좌번호 점검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지급명세서 내역과 신고서 합산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
정리하면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5월 중에 홈택스를 통해 합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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