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재산명세 및 재산분할 입력' 단계에서 배우자 지분을 100%로 설정하여 신고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이 기한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 단독 상속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 「신고/납부」의 「상속세」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
- 피상속인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는 기본정보 단계를 완료
- 「재산명세·재산분할」 단계에서 배우자 지분을 100%로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협의서를 PDF로 업로드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실제 분할 완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실제 분할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공제 요건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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