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증여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중은 개인 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증여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중은 개인 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중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세법상 법인 취급)로 승인받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