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1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1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확정신고를 마치면 1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