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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홈택스나 손택스로 비대면 신고할 수 있나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1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신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확정신고를 마치면 1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
  2. 소득 유형별로 신고 내용을 입력
  3. 근로소득 등은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을 활용
  4.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5. 신고서를 전송하여 제출을 완료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공제 반영 여부: 직접 전자신고 시 1만 원의 세액공제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결정세액 점검: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자가 신고하는 경우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세액 점검
  • 전송 상태 확인: 신고서와 증명서류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홈택스 접수증을 통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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