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누락 없이 신고하고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에 기록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공제합니다. 다만, 계산된 공제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