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실수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록한 경우 20%의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나, 소규모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실수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록한 경우 20%의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나, 소규모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 작성 실수로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규모사업자가 장부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한 경우 | 미해당 |
| 일반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한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에 미달하게 기록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기장 미달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