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는 맞춤형 신고 안내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보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거나,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한 후 제출하는 방식이라 간편합니다.


홈택스는 맞춤형 신고 안내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보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거나,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한 후 제출하는 방식이라 간편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 안내 메시지를 홈택스 로그인 시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