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받지 않은 기타소득이 확인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지급사실 부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르는 소득을 포함해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내역을 삭제하고 실제 소득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받지 않은 기타소득이 확인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지급사실 부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르는 소득을 포함해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내역을 삭제하고 실제 소득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 사실이 없는 소득이 신고된 경우 납세자는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인 신청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소득 내역을 삭제 처리합니다.
지급사실 부인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